국립대학을 특수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립대학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 이달중 입법예고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그동안 부처간 이견을 보였던 국립대 법인화안의 주요내용에 관련부처가 최종합의해 조만간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설립이 추진중인 울산국립대가 2009년 3월 국내 첫 특수법인 대학으로 탄생할 수 있을 전망이다.
법안 내용 가운데 최대 쟁점사항이었던 대학 교직원 연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공무원 연금을 사학 연금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교육부가 지난해 공청회에서 밝힌 법안은 현재의 공무원 연금을 계속 적용하는 것으로 돼 있었으나 부처 간 협의 결과 사학 연금으로 전환하되 공무원 연금에 준하는 법적·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으로 조정됐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또 정부의 재정지원 의무화를 법안에 명시함으로써 법인화 이후에도 국립대에 대한 재정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울산국립대를 시작으로 2010년까지 인천시립대, 서울대 등 5개 대학을 특수법인화한다는 계획이지만 상당수 대학들이 법인화가 '시기상조'라며 반발하고 있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서울=연합뉴스)
교육부, '국립대 법인화' 이달중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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