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계속 발뺌' 피고인 법정구속 SBS 뉴스 Seoul 작성 2007.03.04 09:27 조회 조회수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세 차례나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뒤에도 법원에서 계속 결백을 주장하던 40대 피고인이 법정구속됐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42살 Y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끝까지 혐의를 부인해 죄질이 나쁘고 재범 가능성도 크다고 보고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살아있는 대통령을 영정사진에?…국회 앞 등장 '발칵' 동영상 기사 일본 덮친 '괴물 호우'…"믿기지 않아" 기상청 충격, 왜 동영상 기사 카메라 들고 "맨몸 붙어봐"…10대 홀린 돈벌이 '경악' 동영상 기사 불어난 물 뛰어들어 "건져라"…"절실" 빈통 들고 긴줄 동영상 기사 여직원 얼굴로 합성하더니…"성적욕망 아냐" 간부 결국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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