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군이 최근 요르단강 서안의 팔레스타인 자치지역인 나블루스에서 팔레스타인 민간인을 '인간방패'로 활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스라엘 대법원은 2005년 팔레스타인 무장세력의 공격을 막기 위해 민간인을 '인간방패'로 앞세우는 것을 금지한 바 있다.
3일 알-자지라 방송 인터넷판에 따르면 이스라엘 인권감시단체인 비트셀렘은 이스라엘 군이 최근 나블루스에서 무장요원 검거작전을 하면서 팔레스타인인들을 인간 방패로 활용했다고 비판했다.
나블루스 주민인 사메 아미라(24)는 APTN에 이스라엘 군이 자기를 앞세운 채 가택수색 작전을 진행했다며 "언제, 어느 쪽에서 총알이 날아올 지 몰라 두려움에 떨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비트셀렘을 이끌고 있는 제시카 몽텔은 팔레스타인 민간인을 인간방패로 활용해선 안된다는 대법원 결정을 이스라엘 군이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스라엘 군 대변인은 문제의 영상을 봤지만 팔레스타인 민간인을 불법적으로 동원했는 지를 확인할 수 없었다며 정확한 진상을 파악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스라엘 군은 지난달 25일부터 요르단강 서안에서 2번째로 큰 팔레스타인 마을인 나블루스에서 무장요원 색출과 무기류 압수를 위한 가택수색 작전을 펼쳤고, 이 과정에서 팔레스타인인 1명이 사망했다.
(카이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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