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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개정안' 건교위 전체회의 통과

지방 투기지구 해제 추진·분양가 내역공시 수도권만 적용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어 민간택지의 분양가 내역공시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처리, 법사위로 넘겼다. 

개정안은 민간택지에 들어서는 아파트도 공공택지와 마찬가지로 '택지비+기본형 건축비+가산비' 범위 이내로 분양가를 제한하고, 택지비,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용, 가산비용 등 7개 항목의 분양가 내역을 공시토록 했다. 

개정안은 또 분양가 내역공시와 분양가 상한제 도입시 적용되는 택지비의 경우 '감정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경·공매 낙찰가와 공공기관 매입가격 등은 예외로 인정했다.

이와 함께 원가공시 대상지역의 경우 원안에는 '수도권 및 지방 투기과열지구'로 돼있었으나 지방 건설경기 위축을 우려해 '수도권 등 분양가 상승 우려가 큰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수정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국의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실태 조사를 벌여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상당수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고, 분양가 내역공시도 일단 수도권만 적용될 전망이다.

이날 1.11 부동산대책의 핵심인 주택법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함에 따라 민간아파트 분양가 하락 기대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사학법 재개정 협상 난항, 법사위 심의기간 5일 경과 규정, 시장원리 위배 등 위헌 논란 등을 고려할 때 법사위를 거쳐 2월 임시국회 회기 내(3월6일) 개정안이 처리될 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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