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일 오전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 확대가 핵심인 주택법 개정안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공공택지에만 적용하던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로 확대하고 '수도권 전역과 분양가 상승 우려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해 민간택지의 분양가 내역을 공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 건교위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지난달 28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합의로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는 했지만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았던 만큼 2일 전체회의에서도 적지않은 공방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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