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광역도시와 중소도시 등에 대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오는 9월 이전에 투기과열지구 지정사유가 없어진 곳은 규제를 풀어줄 계획입니다.
따라서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곳이 거의 없는 지방 지역은 상당수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또 앞으로는 투기과열지구 해제심의를 1년마다 정기적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해제요청을 할 경우, 정부는 이를 의무적으로 심의해 40일 이내에 해제 여부를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 가격이 안정되고 청약경쟁이 완화되는 등 지정 사유가 없어지면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해제할 수 있지만 해제된 경우는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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