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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탈북 '새터민', 이혼 소송 길 열렸다

새터민 이혼소송 가능한 '특별법' 시행

<앵커>

북한에 배우자를 남겨 두고 온 새터민들은 사실상 새 가정을 꾸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혼 소송이 불가능했기 때문인데, 이제 새터민들도 새 가정을 만들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김윤수 기자입니다.

<기자>

34살 배모 씨는 재작년 중국을 거쳐 우리나라로 온 새터민입니다.

배 씨는 자신과 처지가 비슷한 새터민 남자를 만나 결혼해 아이까지 낳았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론 남남입니다.

북한에서 했던 결혼이 아직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배모 씨/새터민 : 면사무소에 가도 (우리) 부부가 법적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 부부니까 남 보기에도 딱 불륜같이 보이잖아요.]

지난해 말까지 법원에 계류 중인 새터민들의 이혼 소송은 모두 223건. 

재판부가 예외적으로 받아들여 준 한 건을 제외하곤 모두 재판조차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혼 소송을 하려면 배우자에게 알려야 하는 데 북한에 있는 배우자와 연락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새터민들의 속앓이를 풀어줄 수 있는 특별법이 생겼습니다.

이혼을 원하는 새터민이 배우자가 국내에 없다는 통일부장관의 증명서를 얻어 법원에 내면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김영훈/서울가정법원 공보판사 : 송달이나 관할 등의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특별법 입법을 기다리고 있었고 이번 특별법이 시행이 됨에 따라서 그동안 지연됐던 소송을 신속히 진행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혼소송을 낸 새터민들은 재판이 오랫동안 지연되면서 주소가 바뀐 경우가 많은 만큼 바뀐 주소를 법원에 알려야 신속한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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