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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1년마다 해제 여부 심의해야

투기과열지구의 해제 여부가 1년마다 정기적으로 심의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해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40일 이내에 해제 여부를 통보해야 한니다.

임시국회에서 통과가 합의된 '주택법 개정안'을 보면 건교부 장관은 1년 단위로 투기과열지구 해제 여부를 검토해야 하며, 지자체가 해제를 요청할 경우에는 건교부가 30일이내에 해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주택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9월 이후 지방자치단체들의 투기과열 지구 해제 요청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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