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대검 "반말하거나 자백 강요하는 검사 징계"

"제이유 사건 수사 '거짓 진술 강요' 없었다"

<앵커>

앞으로 검찰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반말을 쓰는 검사는 징계를 받게 됩니다. 제이유 수사 과정의 위증 강요 의혹을 조사해 온 대검찰청이 내놓은 수사관행 개선 방안 중 하나입니다.

보도에 김정인 기자입니다.

<기자>

대검찰청이 어제(28일) 서울동부지검 제이유 수사팀 감찰 결과와 함께 수사 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차동민/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 고문과 폭행의 금지 수준을 넘어 정신적 인격을 존중해야 하는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새로운 인권 개념에 맞춰 조사받는 분들의 인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한 차원 높은 조사 방식을 확립해 가겠습니다.]

검찰은 우선 일부 검사나 수사관이 조사 대상에게 반말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이런 관행을 뿌리뽑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말을 하는 검사는 징계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자백을 강요하거나 진술거부권을 무시해도 징계 대상입니다.

조사 과정을 녹화하는 영상 녹화도 점차 넓혀가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또 각계 인사가 참여하는 수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오는 6월까지 마련해 중요 사건 수사 과정에 국민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특별감찰반은 제이유 사건 수사 과정에서 거짓 진술 강요는 없었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검사가 오해를 살 만한 발언을 했다며, 백 검사와 상관인 김 모 부장검사를 징계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미 사의를 표명했던 선우영 동부지검장은 의원면직됐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