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를 규정한 주택법 개정안이 오늘(28일) 국회 건교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함께 처리하기로 한 사립학교법 재 개정안을 놓고 열린우리당 내부 갈등이 노출되면서, 두 법안의 이번 임시국회 처리도 불투명해졌습니다.
주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 통과 여부를 놓고 주목을 받아온 주택법 개정안이 입법 과정의 첫번째 관문인 건교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고 분양가 공개를 민간택지에 짓는 아파트까지 확대 적용하되 택지비와 공사비 등 7개 항목만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윤두환 의원/한나라당 건설교통위 간사 : 우선적으로 수도권만 한정되어서 하되 투기우려지역으로 그런 문제가 되는 지역이라든지 앞으로 봐서 대통령령으로 해서 정하는 지역은 추가로 하기로...]
한나라당은 열린우리당의 사학법 양보를 전제로 주택법 처리에 협조했지만, 사학법 개정 문제는 당장 열린우리당 내에서 암초에 부딪쳤습니다.
열린우리당 의원총회에서 소장파 의원들은 사학법 재개정 협상을 시작한 것 등을 개혁 후퇴로 지목하며 지도부 책임론까지 거론했습니다.
[정청래/열린우리당 의원 : 대통령의 부탁이 있었지만 안된다. 그런데 사학법은 당론으로 두번 세번 다 확인한거잖아요. 그런데 왜 당론을 변경할려고...]
통합추진기구를 발족시킨 지 불과 몇시간 만에 정책노선을 둘러싼 당내 갈등이 노출되면서, 장영달 원내대표가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하는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열린우리당은 다음달 5일에 다시 의원총회를 열기로 했지만, 이견 조정에 실패할 경우 쟁점법안들을 이번 2월 임시국회 안에 처리하기로 한 한나라당과의 합의도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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