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일제가 1905년 을사늑약 이전부터 우리 땅을 일본땅처럼 간주해서 관리하면서 사실상 국권을 침탈한 사실이 옛 등기부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김정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3년 폐쇄등기부를 전산화하던 대법원은 과거 서울에 있던 일본 영사관이 작성한 등기부 2권을 발견했습니다.
이 등기부에는 서울에 거주한 일본인들이 1904년부터 1914년까지 건물과 토지를 매매한 사실이 명시돼 있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등기부가 각각 3편과 4편이라는 점은 1904년 이전부터 일제가 우리 나라땅을 일본 소유로 간주해 등기부로 관리했음을 의미합니다.
등기제도는 국가의 주권과 직결되는 것으로 일제가 이를 직접 관리했다는 것은 사실상의 주권 침탈입니다.
[남성민 판사/대법원 등기 호적 심의관 : 우리나라 고유의 부동산 소유관계를 증명하는 제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부제도를 임의로 작성하여 관리하는 것은 우리나라 주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한제국은 1893년부터 1906년까지 외국인 거주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부동산 관리제도를 운영했습니다.
그런데도 일제는 이를 무시하고 임의로 등기부를 기록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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