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초·중·고교 주변 2백 미터 지역이 '그린 푸드존'으로 지정돼, 어린이 유해식품 판매가 제한됩니다.
식약청은 학교안 매점과 자판기에서 탄산음료와 지방이 많이 든 과자, 패스트푸드 같은 식품 판매를 금지하고 학교 주변 지역에서는 비위생적이거나 어린이 정서를 해칠 수 있는 불량 식품을 퇴출시킬 계획입니다.
식약청은 또, 내년부터 장난감 같은 미끼 상품을 끼워파는 어린이 식품 광고를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