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회의할 때 가격 얘기만 나와도 담합" SBS 뉴스 Seoul 작성 2007.02.27 12:17 조회 조회수 PIP 닫기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석유화학과 정유업계의 담합사건을 적발하고 있는 가운데 기업들을 상대로 담합 예방수칙을 알려 주목됩니다. 공정위의 '담합예방 10계명'에 따르면 우선 업종별 협회나 사업자 단체 회의 때 제품 가격과 관련한 의제가 나오면 즉시 퇴장하라고 권했습니다. 동일 업종 경쟁업체들이 모인 회의에서 제품 가격과 관련된 논의를 하는 것 자체가 담합에 해당된다는 것이 공정위의 해석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새벽에 줄줄이 대피…60대 남성 전신 3도 화상 동영상 기사 9개월 바다에 갇혀 "8명 자살 시도"…사실이었다 서울까지 뒤덮은 검은 연기…빗발친 119 신고 잠든 사촌 성폭행했는데…"의붓딸이니까" 충격 판결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된 30대女…CCTV 속 범인 '충격'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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