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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긴대학 "구글에 민사소송 제기할 것"

유머사이트 웃긴대학이 구글이 광고비를 지불하지 않았다며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웃긴대학 이정민 사장은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석 달 동안 자신의 인터넷 사이트에 구글의 애드센스 광고를 실어줬는데 광고수익금을 주지도 않은 채 구글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다며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애드 센스는 외부 사이트에 구글의 광고를 올린 뒤 사이트 이용자들이 광고를 클릭한 횟수에 따라 수익의 일정부분을 해당 사이트에 나눠주는 구글의 광고기법입니다.

이번 조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광고기법인 '애드센스'의 약관규정이 법을 위반 했다며 시정권고를 내린 뒤 처음으로 제기된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이에 앞서 구글은 지난해 12월16일 부정클릭이 발견됐다며 웃긴대학과의 계약 해지를 통보했지만 웃긴대학측은 부정 클릭 사실이 없다며 증거 제시를 요구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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