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1심재판에서는 무거운 형을 받았던 사람들이 2심 재판에 가서 집행유예 등으로 슬그머니 풀려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무줄 양형'이란 말도 있는데 대법원이 이런 관행을
고치겠다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정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2년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정치인 12명이 항소했습니다.
이 중 10명이 2심에서 형량이 줄어들어 집행유예 등으로 풀려났습니다.
불법 자금을 받아서, 회삿돈을 횡령해서 기소된 정치인과 기업인은 많았지만 2심까지 실형이 유지된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혐의는 인정되지만 1심 형량이 가혹하다며 2심에서 형량을 줄여주는 온정주의 때문입니다.
한 국회의원의 경우 1심에서는 3선 의원이라는 이유로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지만, 2심에서는 똑같은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이 마침내 이같은 고무줄 양형의 관행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1심 재판에 문제가 없을 경우 2심에서도 형량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강일원/대법원 사법정책실장 : 평소 항소심 재판에서 형을 줄여주는 잘못된 관행은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앞으로 화이트컬러 범죄를 포함한 중요 사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입니다.]
감형 관행이 사라지면 2심으로 가는 재판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불필요한 소송 비용을 줄이고 판사들의 업무도 줄이는 말 그대로 '윈윈 게임'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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