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어제(25일)도 같은 사고가 있었습니다만 사나운 개가 노인이나 어린아이를 해치는 일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개는 안락사를 시키지만 문제는 주인에게 관리소홀의 책임을 묻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보도에 권란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 아침 송 모 할머니를 물어 숨지게 한 문제의 맹견입니다.
이 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바로 주사를 이용해 안락사됐습니다.
개 주인 이 모 씨에 대해서는 경찰이 관리소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준희/경기 광주경찰서 형사과장 : 주인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습니다. 현재는 이에대한 특별법이 없어서 형법상 중과실치사죄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지난 8일, 집 앞에서 놀던 7살 백 모 군도 이웃 사냥개에 물려 숨졌습니다.
개는 안락사됐고 개 주인 박 모 씨는 역시 과실치사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05년 11월, 맹견에 물려 숨진 10살 권 모 군이 혼자 살던 비닐하우스입니다.
이젠 문이 굳게 잠긴 빈 집을 쳐다보며 주민들만 안타까워 합니다.
[이웃주민 : 지나갈 때마다 쳐다보게 되고 그렇지. 어린애가 거기서 죽었으니까...]
사고를 낸 개는 그 자리에서 경찰에 사살됐고 개를 키웠던 권 군의 외할아버지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개에 물려 숨진 사람만 모두 7명입니다.
인명을 해친 개들은 모두 안락사나 사살됐습니다.
그러나 개 주인에 대해선 맹견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실이 뚜렷하게 확인된 경우에만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될 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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