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일부 노점상들의 특권을 뒷받침 해주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서울시의 노점상 관련 조례안이 올해 안에 개정될 예정입니다.
정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시는 지난 2001년 제정된 노점상 운영 관련 조례가 올해 말로 시한이 끝남에 따라 올 상반기 안으로 개정 조례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신문 가판대, 구두 수선대 등 이른바 '합법 노점상'이 대상입니다.
현행 조례는 노점상을 운영할 수 있는 자격 기준을 명시하지 않아 일부 노점상들이 수십년 동안 누려온 특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실제로 서울시가 최근 시내 노점상 3,625명의 부동산 보유 현황 등 재산을 조사한 결과 6억원 이상의 부동산 소유자가 28명, 2억 원 이상도 500명을 넘었습니다.
특히 재산조회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390여 명 가운데 상당수가 자산가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서울시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독립유공자 등 사회적 약자가 우선적으로 노점상 운영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일부 부적격 자산가들은 퇴출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노점상 운영자 대표와 시의원,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열고 개정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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