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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문서유출 조사위 활동기간 연장

한미FTA체결대책특별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26일로 끝나는 '대외비 문서 유출사건 조사소위'의 활동기간을 다음달 7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앞서 조사소위는 중간보고를 통해 자료실 현장검증과 참고인 조사를 벌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필적조회를 의뢰했지만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위는 앞으로 정보기관 등으로부터 한 차례 더 보고를 받고 유출본에 적힌 필적확인을 위해 국과수 필적감정 담당자의 직접 출석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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