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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선 항공편 액체류 기내 휴대반입 제한

다음달 1일부터 국내 국제공항에서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에 단위물품 100㎖를 넘는 액체, 젤, 에어로졸의 휴대 반입이 금지됩니다.

건설교통부는 항공기에 대한 테러 위협이 끊이지 않고 액체폭탄이 새로운 테러수단으로 떠오름에 따라 미국과 EU 소속 국가 운항편에만 실시하던 액체류의 기내반입 제한을 국제선 모든 편에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용기 당 100㎖ 이하의 액체나 젤류, 에어로졸의 경우 비닐 지퍼락 봉투 하나에 담아야만 반입이 되고 100㎖를 넘을 경우는 반입이 제한됩니다.

다만 유아용 음식과 액체 약품 등은 검색요원에게 미리 신고하면 용량에 관계없이 반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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