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클럽이나 스포츠센터 등에서 회원권 효력의 일시 정지나 연기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약관은 무효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 잠실 소재 모 휘트니스클럽에 대해 일정한 조건을 붙여 사실상 회원권 사용 기간을 연장할 수 없도록 한 약관 조약은 무효라고 결정했습니다.
공정위는 이에따라 헬스클럽은 60일 이내에 이같은 약관을 삭제하거나 수정하라고 시정권고 조치했습니다.
이 업체의 약관은 1개월 치 회비를 납부한 회원이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회원권을 양도받은 회원은 회원권 효력을 연기하지 못하도록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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