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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때 납세자에 '미란다 원칙' 적용

사업자등록이나 세무조사 때 납세자에게 교부되는 '납세자 권리헌장'이 제정 10년 만에 처음 개정됩니다.

국세청은 지난 97년 6월 제정된 납세자 권리 헌장을 다음달 3일 납세자의 날을 전후해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새 헌장에 세무조사 대상자가 조사를 미뤄줄 것을 요청해 연기 승인 여부를 통지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또 법령에 정하는 요건에 맞을 경우,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받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사전권리 구제를 받을 수도 있다는 내용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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