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기 국제노선이 다음 달부터 액체류 휴대 반입이 금지되지만 국내선의 경우 당분간 제한을 두지 않을 방침입니다.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는 국제선의 경우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권고를 받아들여 액체, 젤류, 에어로졸의 기내 휴대 반입을 제한하기로 했지만, 국내선은 특별한 테러위협이 없는 한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항공안전본부는 국내선까지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권고를 적용하다보면 검색 요원들이 너무 부족해지는 등 현재로는 무리라고 판단해 일단 국제선만 시행하고 추후에 테러위협이 증대되면 국내선도 적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국내 탑승자는 기존대로 용기당 최고 500㎖ 이하의 알코올, 과산화수소, 향수, 화장품, 헤어스프레이, 면도크림, 헤어무스 등을 지니고 타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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