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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부터 주유소 신설 쉬워진다

내년 하반기부터 주유소 신설이 한결 쉬워질 전망입니다.

건설교통부는 규제개혁위원회와 감사원의 권고에 따라 주유소의 교통영향평가 폐지를 골자로 하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안을 오는 5월 제출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지금은 450평 이상 규모의 주유소를 신설할 경우 건축 심의와 더불어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앞으로는 주유소를 더 이상 교통시설로 보지 않기로 하고 규모에 상관없이 주유소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없애기로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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