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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등 주택법 개정안 절충 무산

심야 마라톤 협상 끝에 보류…오늘 오전 법안심사소위 속개

<앵커>

분양가 상한제와 원가 공개 문제가 포함된 주택법 개정안 처리가 국회에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국회 건교위가 오늘(23일) 새벽까지 여야 협상을 계속 했습니다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남승모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오늘 새벽까지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분양가 상한제와 원가 공개 등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심사했지만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최대 쟁점인 분양원가 공개 대상을 놓고 여야는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였습니다.

열린우리당은 공공택지는 물론 민간택지에서 분양하는 공동주택까지 분양원가를 모두 공개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민간택지로 원가 공개 대상을 확대할 경우 건설업체들이 주택 공급을 줄여 2~3년 뒤에는 오히려 주택가격이 폭등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했습니다.

택지비 산정방식에 대해서도 여당은 감정가 적용을 주장한 반면 야당은 감정가가 실제 토지원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며 반대했습니다.

여야는 오늘 오전 다시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주택법 개정안에 대한 절충작업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이 끝까지 반대할 경우 통합신당모임, 민노당 등과 함께 주택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칠 방침이어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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