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지체장애인 아버지가 어린 아들을 무릎에 앉힌 채 전동 휠체어를 타고 승강기를 타려다 추락 사고를 당했습니다. 승강기 문 열린 이유를 두고 피해자와 업체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우리나라 승강기 안전규정에 치명적 헛점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권기봉 기자입니다.
<기자>
전동휠체어 한 대가 아파트 승강기 통로 바닥에 처박혀 있습니다.
어제(20일) 저녁 7시쯤 서울 성북구 길음동에서 지체장애인 44살 김 모 씨와 10살 짜리 아들이 전동 휠체어를 탄 채 승강기 통로로 떨어졌습니다.
[이웃 주민 : 나무 토막인지, 공사장 철판 떨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아이 소리만요?) 아이 소리만. 나중에 보니까 휠체어 탔다고, 장애인이더라구요.]
지하 1층에서 지하2층으로 떨어진 김 씨는 머리를 크게 다치는 중상을 입었고, 10살짜리 아들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 부자는 승강기 문이 열리고 안쪽이 밝았기 때문에 당연히 승강기가 도착한 줄 알았다가 사고를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사고자 /10살 김모 군 : 문이 딱 열렸는데, 불이 아래로 비치는 거에요. (승강기가) 왔나 보다 생각하고 갔는데, 순간적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나 승강기 안전검사 업체의 주장은 다릅니다.
[승강기 안전검사 업체 관계자 : 문이 열린 건 아니고요, 잠금장치는 걸려 있고, 내려오는 과정에서 전동휠체어로 문을 박으니까 충격에 의해 도어슈가 꺾이면서 이탈이 된 거죠. 그분은 떨어지셨고..]
검사 업체는 승강기 문에 난 흠집 위치와 사고가 난 전동스쿠터 범퍼 높이가 비슷하다는 사실을 증거로 제시하면서 문이 잘못 열리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권순걸/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홍보실장 : 스스로 열고 닫힐 수 있는 그런 능력이라던가 시스템이 안돼있기 때문에 승강기 문이 스스로 열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어떤 경우에든 승강기 문이 잘못 열린 것은 분명합니다.
승강기 문에 대한 유럽연합의 규정은 일정한 힘으로 밀었을 때 문이 열리지 않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규정은 '충분히', 그리고 '견고하게' 고정돼 있어야 한다는 게 전부입니다.
승강기 문에 대한 안전기준을 명확하게 만들고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면 전동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은 승강기를 탈 때마다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