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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제한법 9년만에 부활? 문제는 실효성!

처벌 규정 없어 실효성 의문

<8뉴스>

<앵커>

돈빌리기 어려운 서민들을 겨냥한 살인적인 고금리 사채가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치권이 이자제한법 부활을 추진하고 있는데,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송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의류도매상 운영자금을 사채업자에게서 빌린 김 모 씨.

사정이 급해 무려 250%의 대출 금리로 돈을 빌렸다가 결국 이자 부담에 사업까지 접어야 했습니다.

[김 모 씨/고금리 사채 피해자 : 이자에 죽어나고, 수수료에 죽어나고, 갚다 갚다 안돼서. 힘이 드니까.]

금융감독원이 조사한 사채시장의 연 평균 금리는 223%.

서민들이 이렇게 살인적인 고금리의 사채 시장으로 내몰리면서 피해가 커지자 정치권이 이자제한법 부활에 나섰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중인 이자제한법안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심상정 의원 등이 제출한 법안은 모든 금융회사 대출과 개인간 거래에 연 25%의 이자 상한선을 두자는 것입니다.

이종걸 의원 등이 제출한 법안은 연 40%의 이자 상한선을 두지만, 금융 회사와 등록 대부업체에게는 현행 대부업상 이자상한선인 연 66%를 그대로 인정해 주는 내용입니다.

이 가운데 이종걸 의원 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은데, 지난 98년 외환위기 당시 IMF의 고금리 권유에 따라 폐지됐던 옛 이자제한법과 큰 틀이 같습니다.

여야 모두 법안 처리에 적극적인데다 재경부도 최근 찬성으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여기에 사회 통념에서 벗어난 이자는 되돌려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까지 나오면서 9년 만에 이자 제한법이 부활될 가능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이르면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돼 다음달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민을 위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문제는 실효성입니다.

먼저 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지적입니다.

[이재선/대부업체협의회 사무국장 : 사실상 40% 넘어가는 것은 무효라고 하고 있지만, 넘어간다고 해서 처벌할 수있는 처벌조항이 없는 법입니다.]

무엇보다 금리가 높다고 해도 돈을 쓰겠다는 서민들의 수요가 있는 이상, 오히려 불법 사채업만 양성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무작정 이자를 강제로 낮추기보다는 무담보 소액 대출과 같은 직접적이고 장기적인 서민금융제도의 개선이 앞서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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