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선병렬 의원 등 여야 의원 49명은 어려운 민법 용어와 문장을 쉬운 우리말로 바꾼 민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궁박'은 궁핍으로 '허여하다'는 허락하여 주다로 '상당한 보수'는 적절한 보수로 '전후양시'는 전후의 두 시점 등으로 고쳐졌습니다.
또 '대주와 차주'는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으로 '갈음하여'는 대신하여 등으로 바뀌었습니다.
선 의원은 "민법은 수많은 민사 특별법들의 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적용되는 매우 중요한 법률이지만 그동안 어려운 한자나 잘못된 일본식 용어가 너무 많은 것이 현실이었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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