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한석 기자와 함께하는 사건 취재파일입니다.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위조된 외국 시민권을 샀던 30대 남성이 형사 처벌을 받게 되었군요.
<기자>
네, 이 남성은 외국 시민권이 위조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법원은 국적상실신고를 한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나라에 있었던 점에 비춰 병역 회피가 주된 목적이었다고 보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남미 국가로 이민을 알선해 주는 인터넷 웹 사이트입니다.
에콰도르 시민권을 얻으면,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된다고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원 : (군에 안 갈 수 있나요?) 에콰도르 이주허가를 받으면 되는데, 35살까지는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말아야죠. 그리고 바로 시민권을 취득하셔야겠죠.]
4년 전 의대를 다니다 중퇴한 당시 29살 이 모 씨는 이런 사이트를 통해 위조된 외국 시민권을 샀습니다.
8백만 원을 주고 가짜 에콰도르 시민권을 받은 이 씨는 국적 포기 신고도 마쳤습니다.
하지만, 조잡한 서류를 이상하게 여긴 출입국 관리소 직원의 신고로 이 씨의 행각은 들통이 났습니다.
법원은 이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는데요.
병역기피자의 경우에는 법원은 보통 실형을 선고하지 않습니다.
징역 1년 6개월 이상의 실형이 선고가 되면 군이 면제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씨는 사회봉사를 마치고 다시 군대를 가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어제(20일) 국외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20대 청년 14명이 현역으로 자진 입대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이 씨처럼 병역기피를 위해 국적을 포기한 사람들이 재작년에만 8천 명 가량되는 것으로 법무부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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