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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유 그룹' 주수도 회장 징역 12년 선고

횡령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 선고

<8뉴스>

<앵커>

조 단위의 사기 혐의로 구속된 제이유 그룹의 주수도 회장에 대해 1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 됐습니다. 하지만 검찰과 제이유 쪽 모두 항소하겠다고 밝혀서 7개월을 끌어온 법정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권란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20일) 1심 재판을 마친 제이유 그룹 주수도 회장은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 11부는 "조직적 불법 영업으로 막대한 피해를 냈지만, 주 회장은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면서 사기 혐의를 인정해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제이유의 불법 다단계 사업으로 지난 2003년부터 모두 9만 3천여 명이 2조 1천억 원이라는 경제적 피해를 봤다고 적시했습니다.

또, "먼저 사기를 당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는 영업 방식이 인간 관계를 해치는 나쁜 영향을 남겼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제이유 핵심관계자 오 모 씨 등 두 명에 대해서도 징역 5년과 6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주 회장의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제이유 측은 형량이 무겁다며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제이유 관계자 : 당연히 항소해야죠. 무죄판결 받을 때까지 끝까지 해볼 겁니다.]

하지만, 제이유 피해자 측은 반대로 '형량이 너무 낮다'며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양종환/제이유 피해자 비상대책위원장 : 바로 검찰청장님께 항소 의견서를 낼 계획입니다.] 

검찰과 변호인측 모두 항소할 뜻을 밝혀 제이유 그룹을 둘러싼 법정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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