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군대 안 가려고..' 외국 시민권 산 30대 징역형

<8뉴스>

<앵커>

일부 이민 알선  업자들이 노골적으로 병역 기피를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런 사람으로부터 위조된 외국 시민권을 사서 군 입대를  피해 보려던  30대 남성이 적발되었습니다.

이승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남미 국가로 이민을 알선해 주는 인터넷 사이트입니다.

에콰도르 시민권을 얻으면,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된다고 광고합니다.

[전화 상담원 : (군에 안 갈 수 있나요?) 에콰도르 이주허가를 받으면 되는데, 35살까지는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말아야죠. 그리고 바로 시민권을 취득하셔야겠죠.]

지난 2003년 의대를 다니다 중퇴한 당시 29살 이모 씨는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이런 사이트를 통해 위조된 외국 시민권을 구매했습니다.

8백만 원을 주고 가짜 에콰도르 시민권을 받은 이 씨는 국적 포기 신고를 했지만, 출입국 관리소에 적발돼 법정에 섰습니다.

법원이 이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국적을 포기하고도 국내에 계속 머물렀던 점으로 볼 때 군 입대를 피하려고 한 정황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작년에만 8천 명 가량이 병역기피를 위해 국적을 포기한 것으로 법무부는 추정했습니다.

병역기피자의 경우 법원은 웬만해서는 실형을 선고하지 않습니다.

징역 1년 6개월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면 군이 면제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집행유예를 받은 이 씨는 사회 봉사를 마친 뒤 군에 다시 가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