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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상·하원, '사형제 폐지' 헌법에 명문화

프랑스 상·하원은 특별 합동회의에서 사형제 폐지 헌법 명문화를 포함한 3개의 헌법 수정안을 승인했습니다.

양원은 파리 서쪽 베르사유궁에서 열린 표결에서 찬성 828, 반대 26의 압도적 표차로 사형 금지 조항을 헌법에 포함시켰습니다.

프랑스에서 사형제는 사회당 출신의 미테랑 대통령 집권 초기인 1981년에 폐지됐으나 헌법 조항으로 규정되지는 않았었습니다.

양원은 또 현직 대통령의 면책 특권을 보장하되, 대통령이 명백한 직무 유기 행위를 했을 경우 탄핵할 수 있도록 규정한 헌법 수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파리 시장 재직 시절 공금 전용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시라크 대통령이 오는 5월 현직에서 물러난 뒤 증인 또는 더 비중 있는 신분으로 수사를 받을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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