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성폭력 범죄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해당 사건의 공소시효를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부터 시작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신 의원은 "미성년자는 성폭력을 당하더라도 인식부족이나 공포 등으로 성년이 돼서야 성폭력 사실을 뒤늦게 아는 경우가 많다"며 "공소시효에 걸려 법적조치를 할 수 없게 되는 사례를 막기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는 범죄행위 종료시부터 적용되나 개정안은 특례규정을 만들어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공소시효를 피해자가 성년인 19세에 이른 날로부터 진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