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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대선 후보 유고에 대비해야"

김기춘 의원, '유사시 선거 연기' 개정안 발의

<8뉴스>

<앵커>

대통령 선거를 코 앞에 두고 정당의 대선 후보에게 갑자기 '변고'가 생기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현행법에는 추가로 후보를 낼 수 없도록 돼있는데 이런 맹점을 이제, 고쳐야 한다는 논의가 정치권에서 일고 있습니다.

남승모 기자입니다.

<기자>

"못살겠다, 갈아보자!"

지난 56년 제3대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신익희 후보는 3선개헌을 강행한 자유당 이승만 후보에 맞서 거센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선거 불과 열흘 전, 신 후보는 유세열차 안에서 뇌일혈로 숨졌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다른 후보를 내지 못했고 정권은 다시 자유당이 차지했습니다.

당시 선거법이 후보의 추가 등록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로부터 51년이 지났지만 선거법에는 아직도 이 맹점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올 대통령 후보 등록일은 11월 25일부터 이틀간.

현행법은 정당 추천 후보가 사망할 경우 등록 마감일 후 5일까지, 즉 12월 1일까지만 후보 교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12월 2일 이후엔 후보에게 변고가 생기더라도 새 후보를 낼 수 없습니다.

사안의 민감성 때문에 극단적인 상황 설정 자체를 꺼려온 한나라당이 최근 들어 적극 대비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후보가 숨질 경우엔 선거일을 20일 정도 늦춰서 다른 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김기춘/한나라당 의원 : 유세를 한다든지, 대민접촉이 많을 때 가장 취약하다 이겁니다. 사고가 났을 때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으면 후보를 낼 수 없다.]

여야는 조만간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해 선거법 개정문제를 논의할 예정이어서 이런 맹점이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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