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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휴게소서 승용차에 치이면 누구 책임?

<8뉴스>

<앵커>

이번에 고속도로 타고 고향 내려가실 분들 많을 텐데요. 귀성길에 조심해야 할 알쏭달쏭한 사항들 법원 판례를 통해 짚어드립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기자>

명절을 앞두고 고속도로 휴게소엔 사람과 차들로 가득합니다.

사람들이 아슬아슬하게 차들을 피해 휴게소와 주차장을 오갑니다.

이런 휴게소에서 승용차에 치이면 누구 책임일까?

[고혜현/서울시 중곡동 : 이런데서는 운전자가 주의를 하셔야 하기 떄문에요 당연히 운전자가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이런 주차장에서 보행자 사고가 발생하면 차량 운전자한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지난해 2월 6살 정 모 군이 휴게소에서 승용차에 치였는데, 법원은 보호자인 정 군 부모에게도 10%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문철/변호사 : 휴게소는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보행자도 지나가는 차들을 잘 살펴야합니다. 이를 게을리하여 사고 당했을 때는 보행자에게도 약 10~15%가량의 과실을 인정하는 것이 법원의 태도입니다.]

정차된 승용차를 다른 차가 뒤에서 들이받았다면, 보통은 뒷차가 100%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고속도로 갓길에서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판례들을 보면, 갓길 추돌 사고의 경우 차를 세운 운전자도 10에서 30% 정도 사고 책임을 져야 합니다.

차가 고장 났을 때를 제외하고는 갓길에 세우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삼각대 같은 위험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으면, 사고 책임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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