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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부총리 무혐의…BK21 지침은 위반"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자신의 논문을 다른 연구집에 중복 게재해 BK21사업 연구비를 타 낸 혐의로 고발된 김병준 전 교육부총리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부총리의 논문 중복 게재 행위가 연구 자금을 지원받기 위한 허위 보고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다만 김 전 부총리가 BK21 사업 실적으로 제출한 논문 중 2건은 해당 기간 내 연구실적이 아니거나 중복 제출된 만큼 BK21 사업 지침을 어긴 것은 맞다고 밝혔습니다.

정인봉 변호사는 지난해 7월 "김 전 부총리가 기존 논문을 BK21사업 성과물로 제출해 교육부 지원금 2억 7백만 원 중 상당 부분을 가로챘다"며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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