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선거법 위반과 범인도피죄로 처벌받은 사실을 공개한 정인봉 변호사가 "이 전 시장이 당시 검찰 수사 무마 등을 위해 당 지도부를 협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96년 이 전 시장이 당시 강삼재 신한국당 사무총장에게 당내 여론과 검찰 수사망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 주지 않으면 당의 불법 선거자금 운용을 폭로하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이른바 안풍 사건과 관련해 강 전 총장의 변호를 맡던 당시 강 전 총장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직접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강삼재 전 총장은 측근을 통해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정인봉 변호사는 또, 자신이 이 전 시장의 캠프 합류를 시도했다가 여의치 않자 박 전 대표 진영에서 활동하게 됐다고 이 전 시장이 거짓 주장했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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