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4형사부는 조직 폭력배로부터 돈을 받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 씨 등 중견 연예인 14명에게 벌금 70만-100만원, 추징금 150만-300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교도소내에서 이들 연예인을 동원해 모 시의원 출마자의 선거운동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전모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추가로 선고했습니다.
전씨는 지난해 '5.31 지방선거' 과정에서 경기도 모 지역 시의원 출마자를 당선시키기 위해 자신의 폭력조직을 통해 연예인 14명을 동원한 뒤 선거운동을 돕게하고 모두 2천800만원을 건넨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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