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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당했다" 명예교수 무고 30대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 8부는 성폭행을 당하다가 다친 것처럼 고소장을 거짓으로 꾸며서 서울의 한 대학교 명예 교수 서모 씨를 고소한 혐의로 권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권 씨가 낸 각종 증거물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 둘 사이에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서 씨가 권 씨를 성폭행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권 씨는 지난해 9월 "모 대학교 교수회관 연구실에서 서 씨에게 성폭행과 함께 폭행을 당해 다쳤다"며 서 씨를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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