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대전] "성매매 여성에 빌려준 '선불금'은 무효"

사채업체가 성매매 여성들에게 빌려준 이른바 선불금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전지법 제 1 민사부는 선불금 1500만 원 등을 갚으라며, 대전 유성의 한 사채업체가 29살 박모 씨 등 유흥업소 종업원 5명을 상대로 낸 대여금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유흥업소 업주의 소개로 선불금을 빌려준 원고의 행위는 불법행위로, 선량한 풍속에 위반되기 때문에 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대전방송)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