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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청장 벌금 70만원…당선무효형 면해

서울고법 형사6부는 지난해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 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백만 원이 선고된 김형수 영등포 구청장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구청장의 금품 제공행위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지만, 구청과 구 의회간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선거 관련성이 작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선자가 1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되기 때문에,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김 청장은 구청장직을 유지하게 됩니다.

김 구청장은 지난 2005년 12월 강원도 한 호텔에서 열린 구 의회 세미나에 참석해 구 의원들에게 세미나 지원 명목으로 420만 원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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