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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부도 난 임대 아파트라도 '모르면' 쫓겨나

<앵커>

특별법 제정으로 부도 난 임대 아파트 주민들이 구제받을 수 있지만 임차인 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았다면 이야기는 조금 달라집니다. 아파트 매입 요청이 지연돼서 잘못하면 길거리로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김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통과된 특별법에 따라 임차인들은 국가를 상대로 부도 난 임대 아파트의 매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주민들이 세부 사항을 잘 모릅니다.

[박은주/ 임대아파트주민 : 임차인 대표 활동이 뜸해가지구요. 저희가 특별법에 대해서 세부 사항을 알지를 못해요.]

특별법 시행령은 임차인 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았다면 부도 아파트의 매입 요청을 1년 후에나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부족한 정부는 부도 아파트의 매입을 6년에 걸쳐 추진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임차인 대표회의가 없는 아파트는 매입 순위에서 뒤쳐지기 때문에 최고 6년 가량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사이 경매라도 진행되면 길거리로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김성훈/ 참주거실천연대 공동대표 : 임차인 대표의 구성을 못할 경우 최고 6년까지 그 매입 요청이 늦어질 수도 있고요, 그렇게 늦어지다보면 경매로 내집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하루 빨리 임차인 대표회의를 구성한 뒤 국가에 매입 요청을 해야 어렵게 제정된 특별법에 따라 소중한 내 집을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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