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사건 진정인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수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국가인권위원회 전 5급 직원 신 모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신씨는 자신이 관여한 진정사건과 관련해 김씨를 알게 됐으며, 금품을 받은 점을 감안할 때 수수한 금품이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빌린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신씨는 지난 2004년 5월부터 10월까지 김모 씨로부터 "군대에서 폭행을 당한 아들이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도록 잘 조사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3차례에 걸쳐 상품권 등 3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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