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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람인데.." 호적 없는 사람들

교육·의료 등 기본 혜택 등 못받아…대책 마련 시급

<앵커>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대접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권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태어나자마자 버려진 뒤 70년을 홀로 살아온 강인순 할머니는 지금도 어렵게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강인순 : 남의 집에서 애도 봐주고.. 고생 많이 했어요.]

건강이 악화돼 그런 일손조차 놓았지만 생활 보조금을 받을 수도, 사회 보호 시설에 몸을 맡길 수도 없습니다.

호적이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강 할머니는 주변의 도움으로 지난해에야 법원에 호적을 신청했습니다.

[강인순 : 내가 쓰레기통을 어떻게 뒤지겠어요. 혜택을 좀 받아야지 어떻게 해요.]

부모가 버린 어린이들도 호적에 이름을 올리지 못하면, 의무 교육이나 기본적 의료 혜택조차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무호적자들이 스스로 호적을 얻기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강병훈 변호사/대한법률구조공단 :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서 이런 취적 허가절차를 밟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재판비용으로 소요되는 10여만 원의 돈도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재작년 한 해 동안 호적을 새로 얻은 사람은 2천1백여 명.

국내의 무호적자는 정부의 8년 전 마지막 공식 집계로  7천여 명에 이르지만, 사회 단체의 추산으로는 3만 명이 넘습니다. 

따라서 대상자를 정확히 파악하고 호적을 쉽고 빠르게 만들어 주는 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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