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경찰청이 몸에 문신 정도가 심한 목욕객에 대한 출입통제를 실시하기로 한 것은 경범죄 처벌법상의 1조 24호 불안감 조성 조항에 근거한 것입니다.
좁은 목욕탕 안에서 무시무시한 문신을 한 채 활보하고 다닌다면 다수의 선량한 목욕객들에게 혐오감은 물론 불안감 이상의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 보도자료를 접한 뒤 현장 취재에 들어갔습니다.
대형 사우나에서 목욕객들을 만나 본 결과 문신을 한 사람들에 대한 반감이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드신 분들의 반감은 매우 컸습니다.
당연히 경찰의 이번 조치에 대해서도 찬성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반면 젊은이들은 상대적으로 반감은 있지만 대중탕 통제까지는 심한 조치인 것 같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업주들은 대부분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유흥업소가 밀접된 곳의 사우나나 찜질방에서는 문신을 한 사람들의 비중이 높다 보니 출입통제 안내문을 붙이기를 매우 꺼려했고 실제로 경찰이 붙여 놓더라도 이내 떼어 버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일부는 젊은 시절 한때 잘못된 판단으로 문신을 잘못해 고통 받는 사람도 많은데 대중탕까지 출입을 통제하는 것은 지나친 공권력 남용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안내문이 붙은 업소에서는 항의를 받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 법조계에서는 인권침해나 개인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단지 문신을 심하게 했다는 이유로 불안감 조성이 됐다는 판단을 하기에는 자의성이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 적용에 있어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내 주었습니다.
- 이 기사가 보도되고 난 뒤 천여 건의 댓글이 올라오고 있는데 찬성쪽 의견이 우세하더군요.
특히 찬반 투표에서는 만여 명이 참가하여 76% 가량이 찬성쪽이더군요.
이는 여성들의 밤거리 통행 불안감이나 점증하는 강절도 등 강력사건 등에 대한 보다 강력한 치안질서를 바라는 민의의 반영이란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문신을 한 사람들의 대중탕 이용 권리와 인권침해 소지의 논란은 깊이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며 취재후기를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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