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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 AI…가축 25만 마리 살처분

경기도 안성에서 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해 닭, 오리, 돼지 등 가축 수십만 마리가 '떼죽음'을 당하게 됐다.

먼저 이번에 AI 발병이 확인된 일죽면 장암리 박모씨 농장에서 사육중이던 닭 13만3천 마리를 비롯,박씨 농장 주변 500m이내 농가 5곳의 돼지 9천500마리, 500m이상∼3㎞이내 농가 28곳의 닭.오리 10만7천마리 등 농가 34곳의 가축 25만여 마리가 살처분될 처지에 놓였다.

또 반경 3㎞이상∼10㎞이내의 농가 14곳에서 사육중인 가금류 31만6천마리와 먹는 계란은 방역조치 완료 후 30일간 이동이 제한돼, 가축방역관의 확인이나 검사를 거친 경우에만 이동할 수 있다.

그러나 발병 농가에서 500m 이상 떨어져 있는 돼지는 이동제한 등의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에 AI가 발생한 박씨의 농장에서는 산란계를 길러 왔는데, 이곳에서 출하된 계란이 다른 농장으로 이동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발병 확인 하루 전날인 9일 박씨의 농장에서 계란 3만 개가 서울의 집하장으로 출하됐지만 모두 폐기처분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AI는 닭이나 닭의 분변 등과 접촉했을 때 발병하는 접촉성 질병으로, 발생 농가의 닭이 낳은 계란을 먹는다고 전염될 염려는 없다"며 "그러나 달걀에 묻은 분변 등에 의한 질병 확산을 막기 위해 이 일대 닭 농가에서 생산되는 달걀도 모두 폐기처분하거나 이동제한 조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AI 확산을 막기 위해 최대한 방역 작업을 신속히 진행해 다음주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AI 발생으로 피해를 본 농가에는 피해 정도에 따라 보상금과 생활안정자금이 국비로 지원된다.

(안성=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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