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불법 폭력 시위를 벌인 시민 사회 단체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조례안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9일 경남 창원시 의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창원 지역 시민 사회 단체들은 "조례안이 헌법상의 과잉 금지 원칙 등을 위반했다"며 헌법 소원을 내고, "관할 법원에도 조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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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폭력 시위를 벌인 시민 사회 단체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조례안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9일 경남 창원시 의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창원 지역 시민 사회 단체들은 "조례안이 헌법상의 과잉 금지 원칙 등을 위반했다"며 헌법 소원을 내고, "관할 법원에도 조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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