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올해도 아파트 당첨 꿈 꾸시는 분 적지 않으실 텐데 정부의 청약 관리, 제대로 되고 있을까요? 집이 7나 있는 사람이 1순위로 당첨되는가 하면 특혜 분양 비리 눈감아 주면 뒷돈 챙긴 경우도 많았습니다.
김범주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아파트 청약 때 무주택자에게는 우선 당첨권을 주고 그 다음 1순위도 1가구 1주택 이하만 청약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이 최근 수도권 등
그랬더니 전체의 1.3%인 332명이 부적격 당첨자로 드러났습니다.
청약 과정에서 지자체 공무원들이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송기국/감사원 담당 심의관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상당수가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않은 것에 따른 업무 해태로 보여집니다.]
공무원들은 청약 관리는 소홀히 하면서 잇속은 챙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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