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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몸 문신' 공중목욕탕 출입금지 논란

<8뉴스>

<앵커>

공중 목욕탕에서 온몸에 문신을 한 사람을 만나면 아무래도 좀 위축이 되기는하죠? 그렇다고 아예 목욕탕에 오지 말라고 할수야 있겠습니까? 그런데 부산 지방 경찰청이 온몸 문신 한 사람들에게 공중 목욕탕 출입을 제한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송성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찰관들이 한 사우나 입구에 안내문을 붙입니다.

지나친 문신을 한 사람은 출입을 자제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불안감이나 혐오감을 느낀 사람들은 경찰에 신고하라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부산 시내 1300여개 대중탕과 사우나 찜질방 등에 같은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부산경찰청 최고위간부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출입제한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 분들이 봤을때 아 이집은 이런 집이구나 못들어 오게끔 하나 붙였으면 합니다.]

경찰은 신고가 들어오면 경범죄 처벌법의 불안감 조성규정을 적용해 처벌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김주명/부산경찰청 폭력계장 : 과도한 문신으로 자기가 안에서 활보를 한다면 그야말로 고의성이 있다고 보여질수 있거든요.]

반응은 다양합니다.

[신영호/목욕객 : 실효성이 있어야 안되겠습니까? 찬성하는 쪽입니다.]

[박정호/목욕객 : 그분들도 대중목욕탕을 다녀야 되잖아요. (좀 무리한 조치인것 같다는 건가요?) 예]

업주들은 내심 탐탁찮은 반응입니다

[사우나 업주 : 몸에 문신을 한게 강력범죄수사팀에서 취급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문제가 되는지 그점에 대해 잘모르겠어요.]

영업에 지장을 우려한 한 업소는 경찰이 안내문을 부착한지 한 시간도 안돼 모두 떼어 냈습니다.

[사우나 업주 : 이 업종에 지장이 많이 발생할 것 같아서 뗐습니다.]

혐오감을 이유로 특정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호철/변호사 : 지나치게 확대해석하면 인권침해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집행에 아주 신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논란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바로 예비단속에 돌입했습니다.

경찰은 1차로 이달말까지 계도활동을 벌인뒤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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