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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면? 때마다 잡음! 내용·절차 투명해져야

<8뉴스>

<앵커>

그런데 이 특별사면이 '뚜렷한 원칙없이 정치적인 이유로 너무 남발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정부 들어서만 이번이 벌써 7번짼데 할때마다 잡음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수형 기자가 문제점 짚어봤습니다.

<기자>

거액의 횡령이나 비자금 조성으로 유죄가 선고된 대기업 총수들의 연이은 사면.

의원직 상실이 확정된 뒤 일 년도 안지난 정치인들의 사면.

대통령의 특별 사면권 행사는 단행 때마다 잡음과 시비에 휘말렸습니다.

특별사면은 매우 예외적인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부는 지금까지 7번, 김대중 정부와 김영삼 정부는 각각 8번과 9번 씩 단행했습니다.

[박근용/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팀장 : 법적인 정의감을 상실하기까지 하면서 그리고 많은 일반국민들의 감정을 훼손하면서까지 사면이 이루어지는 것은 부당한 사면기준이라고 생각됩니다.]

국회에는 지난 1960년 대부터 사면법에 대한 여러 개정안이 제출되어 왔습니다.

사면권을 행사할 때 사면 심사 위원회를 거치고, 특별사면은 형기의 일정 기간이 지났을 때 제한적으로 허용하며, 파렴치범과 대형 비리 사범 등은 아예 제외하자는 게 주된 내용입니다.

그러나 사면법은 지난 1948년 제정 이후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16대 국회 때 개정안이 어렵게 국회를 통과했지만,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통치 행위입니다.

그러나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면의 내용과 절차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보다 객관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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