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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미계약 주택 불법 뒷거래 무더기 적발

아파트 분양업체가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해야 할 미계약이나 부적격 당첨 주택 등을 관계 공무원이나 자기 회사 직원들에게 특혜공급하는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이 전국의 7개 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주택 공급실태를 조사한 결과, 모든 단지에서 이런 불법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대전 유성구의 모 아파트의 경우, 미계약 주택 가운데 로열층 54채를 담당 공무원의 장인과 대표이사 등에게 특혜 공급했다가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또 건설 사업자들이 분양 때 무주택자 여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재건축 조합 등이 조합원 명단을 당국에 통보하지 않아 부적격 당첨된 사례도 5백여 건 적발했습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에 주택공급 제도개선팀과 주택공급 상황점검팀을 구성하도록 해 관리 감독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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